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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첫 수령후기 1차 실업인정 신청방법, 지급액수, 지급일까지 총정리! (실업급여 수령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등)일상,정보 2024. 9. 1. 13:30728x90반응형
실업급여 첫 수령후기 1차 실업인정 신청, 지급액수, 지급일까지 총정리!
(실업급여 수령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등)
며칠 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상실코드인 23번으로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수령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23-6번 코드로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한 퇴사'였기 때문에
다행히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1차 실업인정 방법, 및 지급일, 수령후기까지
첫 실업급여를 수령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상세하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령조건 및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방법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했는지
2)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근무 종료했는지
1) 의 경우에는 근무했던 직장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데요,
최종적으로 퇴사한 직장이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베스트지만 만약 그 미만이라면,
1년 6개월 이내에 다녔던 그 전 또는 전전 회사를 합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총 6개월이 넘으면 됩니다.
단, 이럴 경우 6개월에 해당하는 직장에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다음 신고 및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 최종 직장의 이직 사유는 반드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 이직 사유(비자발적)여야 합니다.
전, 전회사의 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210.do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실업급여 수령 및 신청 방법
1번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래 스텝대로 진행합니다.
1) 고용 24 접속 https://www.work24.go.kr/cm/main.do
2)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상단 메뉴바 > 구직신청 >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에서 등록)
3) 구직신청 등록(상단 메뉴바 > 구직신청 > 구직신청)
4)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온라인 교육 수강 (약 1시간)
해당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확정을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바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증명 가능한 이직확인서 처리요청
웬만하면 교육을 들으시기 전에 또는 퇴사하자마자
해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센터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주로 꽤 늦더라구요.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들으면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가야하는데 여유롭게 이직확인서 처리되시면 좋아요.
6)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상단 메뉴바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합니다.
7) 관할고용센터 대면 방문하여 최종접수입력한 관할 고용센터 방문예정일에 방문해 직접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예정일 방문이 어려우셔도 시간 있을 때 가시면 큰 무리 없이 처리해주십니다.
* 관할고용센터 확인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센터명 또는 주소 검색)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관할 고용센터에 대면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확정되면,
예상 실업급여 수령기간, 수령액수, 1차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신청방법을 담당 직원분이 안내해주실거에요.
1차 실업인정은 대면 또는 비대면 센터마다 다르다고 하나 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3.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및 1차 지급액수, 지급일
보통 고용센터 방문일에서 2주 후 = 1차 실업인정일
1차 실업인정 신청완료 당일 또는 다음날 = 1차 실업급여 지급일입니다.
1차 실업급여 지급액수는 8일분으로 지급되고 그 다음 회차부터 28일분이 지급됩니다.
1차 지급액수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저는 52.8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9/1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1차 실업인정일 안내를 받았다면
9/14일에 1차 실업인정을 받고 9/15일에 1차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예상 실업급여 조건은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해 예산해보세요.
4) 1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1차, 2차, 3차 그리고 본인의 실업급여 수령기간에 따라 N차로 실업급여 인정일이 있습니다.
그 인정일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구직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요,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00시 - 오후 5시까지 아래 2가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으로 오전에 제출하면 빠른 수령이 가능할 것 같네요.1) 고용24에서 1차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약 50분) 수강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수강)
https://www.work24.go.kr/ei/a/g/1100/openHPEIAG1100M01.do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정보 기입 후 신청)
**신청을 위해 실업급여 수령할 개인통장사본 jpg 또는 pdf 파일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 2차 실업인정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의 28일 이후입니다.
1차를 무사히 수령하셨다면 이제 28일 간격으로 N차 실업인정일이 다가옵니다.
다음 회차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면접, 내일배움카드 활용, 직업심리 검사 등으로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건 제가 2차도 받아보고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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